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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천안 개인회생 기각 사유,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사 이성민사무소 조회수:690 118.43.44.164
2023-09-27 12:45:0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이성민 법무사 회생파산상담센터입니다.

여러분의 개인회생·개인파산 파트너 이성민 법무사는 법원 공무원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으로, 깊은 법률 지식과 다년간의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천안아산지역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을 맡아 전문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는 희망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항상 성공적으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기각 사유, 폐지 사유 등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해야 하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대해 알려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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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신청 자격 미달 또는 신청 사유가 부적절한 경우

  •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회생 절차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으로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로 채무액이 최소 1천만 원 이상 신용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대출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결정한 상환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거짓 서류 제출 등 법원을 속이려는 태도나 기만하는 경우

  • 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도박, 사기 등 악성 채무의 발생 원인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반성의 태도나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

  • 이러한 경우, 법원은 회생 의지가 없는 신청자로 판단하여 기각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진행 절차에 따른 비용 미납

  •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식 절차로서,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세, 송달료 등 필수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시기를 놓치거나 이유 없이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요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제출해야 할 서류의 기한이 지켜지지 않거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개인회생 신청서, 개인회생 보정 서류 등 제출서류가 부실한 경우

  • 개인 사정 또는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개인회생 절차 지연

  • 특별한 사유 없이 회생을 지연시키는 경우(ex. 법원에서 신청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등)

  • 또한 미납 3회 이상, 채권자 집회 불참석 등도 기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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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의 귀책 여부를 따지기보다 채무자의 구제를 우선하는 제도로, 보정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기다려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장 신청서 없이 제출기한을 조금 넘겨도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회생의 의지를 성실한 준비와 태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정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을 기각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각 사유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철저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한을 놓치거나 부실하게 준비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주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궁금증이나 어려움, 상담이 필요하시면 천안 개인회생 법무사 이성민 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함께 준비하고, 끝까지 밀착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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