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회생
  • 파산

·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 사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변제의 범위 (최소변제의 기준)

채무합계액이 5,000만 원 이하 경우 5% 이상, 채무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 경우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면 원칙상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용소득 전부가 투입되어야 하고,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준비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9.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10. 변제계획안 1통
11.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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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 :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권 :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반환의 방법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 :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의 방법 : 지정분할 / 협의분할 / 심판분할

· 양육비청구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60%)
2. 그 밖의 경우: 20%,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등기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 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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