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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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 :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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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반환의 방법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의 방법 : 지정분할 / 협의분할 / 심판분할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60%)
2. 그 밖의 경우: 20%,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 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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