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공무원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법무사
천안 법무사 이성민 사무소
회생파산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채무조정제도 중
많이들 찾으시는 개인회생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적채무조정 VS 사적채무조정
먼저, 개인회생은 공적채무조정입니다.
채무조정제도에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공적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채무조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제도로는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
- 채무액 : 최소 1천만원 이상
신용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대출 15억원 이하
-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법원에서 결정한 상환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소득) 있어야 함
(급여, 임대료, 연금, 자영업 등 인정)
- 과거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함
개인회생 진행절차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채권추심 중단 및 금지명령 >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상환계획안 인가 > 상환계획 이행 > 면책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재산상황, 소득상황, 부채상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증빙이 부족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정이 내려왔을 때 더욱 꼼꼼히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에 보통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상환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면 남은 부채는 면제되고, 즉 빚이 없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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