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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투자 손실금액, 개인회생 청산가치 어떻게 잡히나?
법무사 이성민사무소 조회수:1664 118.43.44.164
2023-10-31 13:30:56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이성민 법무사 회생파산센터입니다.

여러분의 개인회생·개인파산 파트너 이성민 법무사는 법원 공무원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으로, 깊은 법률 지식과 다년간의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천안아산지역 사건을 맡아 전문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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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년만 해도 개인회생 의뢰인 중 20-30대가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30대 이상부터 50대개인 자영업 실패하거나, 자녀들 생활비나 양육비로 채무가 늘어 오는 경우 많았습니다. 당시 20대가 의뢰하러 온다면 남성은 모바일 도박, 여성은 과소비가 주된 사유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고 2021-2022년 들어서는 20-30대 의뢰인이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등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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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6월 28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를 겪은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하여 2022년 7월 1일 시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증시 호황을 노리고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채무자들이 투자 실패와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등 투자 실패로 인한 20-30대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법원 TF팀 연구 결과,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 해야 하는 총 금액이 위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향후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변제금의 총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은닉재산을 고려하는 내용의 실무준칙(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투자손실금액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여부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데 청산가치는 쉽게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재산(청산가치)이 있으면 36개월 동안 5천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 그러면 한 달에 약 137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억 원의 재산(청산가치)이 있으면 36개월 동안 1억 원을 변제해야 하니 한 달에 약 277만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주식/코인으로 다 날리고 회생을 신청하러 온 사람이 실제로 5천만 원, 1억원이 있지 않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주식코인 탕진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너 코인으로 5천만 원 날렸지?

그러면 네 계좌에 5천만 원 남아있다고 간주할게.

3년 동안 5천만 원 이상 변제 해!

 

너 주식 손실금 1억이지?

청산가치 1억 원 남았다고 간주할게.

3년 동안 1억 원 이상 변제 해!

 

하지만 2022년도 실무준칙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은 “탕진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그러면 지방법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지방법원 적용사례

경기도 OO회생법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을 은퇴한 40대 미혼남성은 결혼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집값이 오르니 돈을 벌어보겠다는 희망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모아둔 자금과 집 사려고 받은 대출금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한 주식회사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서 한 달 반 만에 1/4 토막이 나고 2억 5천 만 원을 탕진해 결국 파혼을 하고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OO회생법원에서는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을 본 2억 5천만 원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지 않고, ‘A카드’와 ‘B카드’에 대해서만 투자를 목적으로 한 대출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최근에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C증권 주식계좌의 ‘잔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간 주식투자금액 및 손실 금액을 소명하여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 투자실패 : 개인회생 월 변제금액 산정기준 및 변제계획 사례

월 변제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

– 1인 생계비

– 가족 생계비

– 추가 생계비(교육비 양육비 의료비 등)

= 월 변제 금액

 

앞서 말한 40대 남성의 경우, 주식으로 2억 원이 넘게 탕진했지만 현재는 배달 일을 하고 있어 월급 130만 원을 가지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는 1인 생계비를 2022년 1인 최저생계비인 약 117만 원이 아닌 9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남들보다 더 적은 돈으로 생활을 하며 버티고, 20만 원이라도 더 변제하라는 뜻입니다.

 

월급 : 130만 원

- 1인 생계비 : 95만 원

= 월 변제 금액 : 35만 원

 

법원에서 가장 긴 60개월 동안 변제하라고 해도 약 2,1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게 되니 갚아야 할 1억 5천만 원의 14%만 변제하면 되고, 86%를 탕감받는 셈이 됩니다. 또한 급여가 낮은 상황에서는 변제계획안을 ‘조건부 인가’하여 급여가 오를 때마다 법원에 신고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추후에 급여가 오르면 그 금액만큼 변제를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 관련해서는 이렇게 ‘1인 생계비를 낮춰라, 변제율을 높여라, 채무의 일부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등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원의 요구가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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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인 투자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본 경험과 경력이 있는 법무사, 해당 지역 회생법원을 잘 아는 법무사,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계획안을 전략적으로 잘 세울 줄 아는 법무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성민 법무사 회생파산센터를 찾아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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